이메일 무단수집거부
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안내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법률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위반 시 처벌
위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신고 안내
본 사이트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스팸메일이나 불법적인 메일을 수신하신 경우에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